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한다.2. “군민”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괴산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협력)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팀을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제18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