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총사업비신 청 액자 부 담후 원 금비 고성 별
연락처
신 청 인주 소주 소
용도구분□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지원신청 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지원신청(변경)사유
사업계획사업명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계획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
사업계획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성 명 (단체·기관명)성 별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자금종류 및 용도□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대여조건□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상환계획
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계획

별지 제4호서식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액비고
연월일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변경)

제2조(지원신청·변경)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3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지원기간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관 경과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3.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대여를 받은 자가 괴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4조(체납처분)

제4조(체납처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6조(감면 및 결손처분)

제6조(감면 및 결손처분)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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