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08-06-13 시행 2008-0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7 조례 제1798호〉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1. 7 조례제1798호〉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삭제〈2005. 1. 7 조례 제1798호〉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