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경제위기 등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5. “경제위기”란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3. 군수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때 <신설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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