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799539&gubun=ELISIMG" alt="img159799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위치)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799539&gubun=ELISIMG" alt="img159799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