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799539&gubun=ELISIMG" alt="img159799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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