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괴산군 택시 기본차량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 령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6개월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괴산군 택시 기본차령(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호출시스템3. 첨단교통정보시스템4.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5. 운임·요금 결제시스템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82호>

제6조(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괴산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82호>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