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괴산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대학,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3.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2.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군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지정)
제9조(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지정) 군수는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체험환경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