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2.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단양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의 사무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공개)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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