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4. 학교보건 관계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해촉)
제6조(위원의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장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2ㆍ11ㆍ1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2ㆍ11ㆍ11〕
제11조
제11조 삭제〈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