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계획을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점검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6. 무연고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거주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3.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4. 무연고자인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