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비고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30년 경과20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25년 경과19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20년 경과18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15년 경과17
세대수 (20점)50세대 미만20
세대수 (20점)50세대 이상 100세대미만19
세대수 (20점)100세대 이상 200세대미만18
세대수 (20점)200세대 이상 300세대미만17
세대수 (20점)300세대 이상16
건물별 우선순위 (10점)아파트 본관 (옥상 누수 보수 및 외부도색 등)10
건물별 우선순위 (10점)단지내 부대시설(도로 및 보안등, cctv 시설의 보수 등)9
건물별 우선순위 (10점)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8
건물별 우선순위 (10점)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이용시설7
지원금신청액 (10점)10백만원 이하10
지원금신청액 (10점)30백만원 이하9
지원금신청액 (10점)50백만원 이하8
지원금신청액 (10점)100백만원 이하7
지원금신청액 (10점)100백만원 이상5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0회10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1회8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2회6
지원받은 횟수 (최근 10년간) (10점)3회4
위원 현장평가 (30점)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필요한 사업 (6점)
위원 현장평가 (30점)단지 내 안전과 소방에 관련된 사업 (6점)
위원 현장평가 (30점)단지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6점)
위원 현장평가 (30점)건축물 장기 수명화 사업 (6점)
위원 현장평가 (30점)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6점)
배점합계100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 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 번지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보조금(①)보조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보조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지출장부(지원금 계정과목) 사본 5.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6. 현장 사진 (공사 전․후) 7.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공 사 금 액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비 고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 사 자 : ( )부녀회장(주민대표)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검토확인: 담당공무원 ( )(인) 단양군수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 사 자 : ( )부녀회장(주민대표)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검토확인: 담당공무원 ( )(인) 단양군수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 사 자 : ( )부녀회장(주민대표)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검토확인: 담당공무원 ( )(인) 단양군수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 사 자 : ( )부녀회장(주민대표)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검토확인: 담당공무원 ( )(인) 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9ㆍ10ㆍ18〉

(제6조제4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무료
4. 자문절차: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표 2]〈개정 2024ㆍ9ㆍ20〉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9ㆍ10ㆍ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7ㆍ9ㆍ29, 2019ㆍ10ㆍ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12ㆍ31, 2025ㆍ12ㆍ31〉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과「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19ㆍ10ㆍ18〉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2022ㆍ12ㆍ30, 2025ㆍ12ㆍ31〉1. 단지 내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2. 단지 내 보안등 및 공동급수관 시설의 유지관리3.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4. 다중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공동화장실, 체육시설 등)5. 옥상 방수 및 공원화 사업6. 건물 외벽 도색 등 경관 개선 사업7. 건물 출입통제시스템, 단지 내 차량통제시스템,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사업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9. 승강기 신규 설치. 단, 주택법 등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한정한다.10. 공용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11.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2ㆍ12ㆍ30〉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10〕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12ㆍ31, 2022ㆍ12ㆍ30, 2024ㆍ9ㆍ20, 2025ㆍ12ㆍ31〉1. 50세대 이하: 3천만원 이하2. 51∼100세대 미만: 6천만원 이하3. 100세대 이상: 9천만원(총사업비가 9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하, 최대 1억3천만원 이하)4. 승강기 신규 설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액가.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나. 총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 이하다. 지원액 최고한도: 1억 8천만원5. 취약계층 세대수가 15% 이상인 단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4ㆍ8〕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구성원의 3분의 2가 참석하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0ㆍ1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8, 2025ㆍ12ㆍ31〉④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ㆍ10ㆍ18〉⑤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하고 세부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ㆍ10ㆍ18〉⑥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共種)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0ㆍ7ㆍ17, 개정 2025ㆍ12ㆍ31〉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2025ㆍ12ㆍ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10ㆍ18〉④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를 따른다.〈신설 2019ㆍ10ㆍ18〉

제7조의2(착수신고 및 보조금의 지급 등)

제7조의2(착수신고 및 보조금의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10ㆍ1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2016ㆍ4ㆍ8〉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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