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07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연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사례매매사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 상황유지관리비 추가 상황유지관리비 추가 상황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연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지 적현 재: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연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구성재료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면적
구 조종 수단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관리자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처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처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처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구 입 금 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 처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 죽 )( 입 목 ‧ 죽 )( 입 목 ‧ 죽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 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부속물주요설비 및 부속물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 적 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비 고
연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현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현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기타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현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현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 평가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현 황연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내 용내 용대 부 기 간대부료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부및 사 용 현 황
대부및 사 용 현 황
대부및 사 용 현 황
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연 월 일적 요 (증 감 사 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면2면2면
증 감 이 동 현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현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증 감 이 동 현 황
기 타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구분일자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 여 대 상 수 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 여 시 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 여 대 상 수 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 여 시 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 수분할납부금액이 자납부기일회 수분할납부금액이 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 매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⑤ 신청 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지목 구조지목 구조지 적 건물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비고 (신규. 갱신)
읍면리리리지번지목 구조지목 구조지 적 건물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비고 (신규. 갱신)
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⑥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⑦ 대부(사용)기간: 20 . . . ~ 20 . . . ⑧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수익 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구비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신규 : 5,000원 ○ 갱신 : 3,000원○ 신규 : 5,000원 ○ 갱신 : 3,000원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구조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갱신) 연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갱신) 연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대상자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연월일② 생연월일
대상자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 상 금 [예상](원)변 상 금 [예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 상 금 [예상](원)변 상 금 [예상](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ㆍ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관리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군유재산군유재산군유재산군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할납부 형 식분할납부 형 식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적(㎡)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할납부 형 식분할납부 형 식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월에( )회월에( )회
월에( )회월에( )회
월에( )회월에( )회
월에( )회월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없음
① 위 치도 시·군 읍·면도 시·군 읍·면도 시·군 읍·면도 시·군 읍·면도 시·군 읍·면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연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연도 (내용연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 위 치①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 모대지㎡(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 매입 ㎡)
② 규 모건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 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 총사업비③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 총사업비③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 재원계획④ 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 재원계획④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 주요자재⑤ 주요자재계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 주요자재⑤ 주요자재
⑥ 신축단비⑥ 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⑥ 신축단비⑥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1 면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 재산종류: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 그 밖의 사항
 ◦ 증감별로 각각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며,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군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다음 조건으로 사용 허가함.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별지 제9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인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 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허가받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보상) 군수는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 하여 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은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을 대부자 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금 원(금 원).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 조항의 부담비용,「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양군에서 해당 재산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체결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대부기간이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대부를 종료한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해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을”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을”이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단양군수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목록의 재산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단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ㆍ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소유를 위한 부지로 관리하는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을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을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ㆍ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신탁사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약정에 따라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 수익금에서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 처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할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서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단 양 군 수
 수탁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단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ㆍ관리하고,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한 때에는 그 때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신탁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만원(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시기 및 그 밖의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며,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은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을”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은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한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일부 종료한 경우에 “을”은 일부 종료한 부분의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각종 세금과 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ㆍ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을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권리ㆍ의무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단 양 군 수
 수탁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단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건축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사항을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대한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소유를 위한 부지로 관리하는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을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제6항에 따라 “을”의 승낙을 받은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담보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신탁사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의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각종 세금과 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단 양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단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ㆍ처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ㆍ준공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관리위탁 계약에 관한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ㆍ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소유를 위한 부지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을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제4항에 따라 “을”의 승낙을 받은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 사무에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건물에 “을”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담보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ㆍ관리 및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 “을”은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각종 세금과 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소요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애소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ㆍ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과 관련한 분양 수입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ㆍ보증금 등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단 양 군 수
 수탁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한 재산과 취득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며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단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도·시 시·군·구 읍·면·동 거주 000(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 금 원(금 원)은 ◯◯◯◯년 ◯◯월 ◯◯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3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은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금 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4조 ①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할납부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따라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할납부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를 위반한 때
3. 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不實)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
5.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6.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
7. 외국인「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8.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납부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계약체결일 후에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 일체를 부담하며, “갑”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은 “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당사자를 기재하여 기록하고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단 양 군 수 (인)
 위매수자(을)
 주소ㆍ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을 단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사용목적 변경하였거나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이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단양군수(갑) (인)
 성 명(을) (인)
※ 10년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단 양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하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을 교환자 단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소유토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각종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부기한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5조를 따른다.
제6조 “을”이 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정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 ◯◯월 ◯◯ 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확인자: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 하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별지 제29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 자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단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30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단 양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단양군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로 지정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2.「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이 한다.3.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실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산림녹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본청의 실과장과 소속기관장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수는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이관 또는 용도폐지 등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이관해야(받아야)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 의견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및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할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제15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업무주관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보고)

제23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 등)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은 별지 제11호서식을,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을,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을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정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3조(분할납부)

제33조(분할납부) 군유재산의 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제35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양군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을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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