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2ㆍ29, 2024ㆍ12ㆍ27〉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자와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3.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말한다.5.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단양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12ㆍ27〉1. 군과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2.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3. 단양군, 제천시, 평창군, 영월군, 영주시, 봉화군이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관광분야)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 등
제5조(지원사항 등)
제5조(지원사항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조건, 규모, 지급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12ㆍ27〉1. 관광홍보물 및 관광정보자료 제공2. 군 직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및 숙박ㆍ체험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5. 북부권 관광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6.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관광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③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교육·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3. 군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나 군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사인 경우4. 여행상품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의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의 관광진흥 업무 위탁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3.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 및 편의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업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르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 휴무일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관광안내원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 설립)
제11조(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등과 주민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12조(협의회의 업무)
제12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2. 관광사업자등과 연계·협력업무 수행3. 그 밖에 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① 협의회의 구성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22ㆍ12ㆍ30〉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ㆍ12ㆍ30〉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2ㆍ12ㆍ30〉
제13조의2(회장 등의 직무)
제13조의2(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위원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2ㆍ12ㆍ30〉
제15조(사무국 등)
제15조(사무국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한 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2ㆍ12ㆍ30〉③ 삭제〈2022ㆍ12ㆍ30〉〔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② 실무협의회는 관광ㆍ지질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자연환경 등)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ㆍ12ㆍ30〉
제17조(협의회 지원)
제17조(협의회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③ 군수는 협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76조제3항과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18조(관광진흥 자문위원)
제18조(관광진흥 자문위원)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광홍보요원)
제19조(관광홍보요원)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자단 등)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21조(대상업무 등)
제21조(대상업무 등)①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5. 광역관광협의회 사업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통편의 제공7. 그 밖에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