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26 시행 2021-11-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일시 및 장소2.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교육내용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해당 교육을 실시 할 때 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

제8조(교육통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 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보고)

제10조(교육불참자 보고)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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