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독서 진흥을 위한 목표량 제시 등
제4조(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3.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①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7조(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군수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독서 소외인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2. 독서 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독서 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