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0-16 시행 2015-10-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을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등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및 군 시설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및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군수는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 또는 위탁)

제10조(대행 또는 위탁)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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