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5-10-16 시행 2015-10-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노동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 1-17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가평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가평10길 16가평1․2리, 삼곡1․2리, 고양리, 영천리
고평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단성면 설마로 154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장회리
가산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3길 10가산1․2리, 벌천리, 회산리, 대잠리
황정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1길 36-6사인암리, 직티리, 황정리, 성금리, 미노리
장정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길 11장정리, 신구리, 덕촌리, 올산리, 무수촌리, 사동리, 남조리, 남천리
가대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궁골1길 20가곡면 가대1․2리, 어상천면 심곡리
여천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1길 20여천1․2리, 덕천리
대대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469-17대대1․2리, 어의곡1․2리
보발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2보발1․2리
의풍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영단로 1671-2의풍1․2리
별방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39-5별방리, 유암리, 사이곡리, 만종리, 장발리, 사지원1․2리
석교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길 28-3석교1․2리ㆍ대전1․2리
덕문곡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166덕문곡리, 방북리, 연곡1리
각기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3각기리, 기동리, 소야리, 대가리, 파랑리, 상원곡리, 하원곡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제4조(업무보조원)

제4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외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이 해당 보건진료소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진료비)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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