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제4조(업무보조원)
제4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외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이 해당 보건진료소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진료비)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