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제정

별표

별지

연월일수집처수집ㆍ운반량반입장소비고
연월일수집처분뇨 (㎥, 톤/일)반입장소비고
비고: 반입장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는다비고: 반입장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는다비고: 반입장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는다비고: 반입장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는다비고: 반입장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는다
첨부서류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수수료 영수증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수수료 영수증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수수료 영수증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수수료 영수증
청소수수료 영수증 (업체보관용)청소수수료 영수증 (업체보관용)청소수수료 영수증 (관공서 제출용)청소수수료 영수증 (관공서 제출용)청소수수료 영수증 (소유자 보관용)청소수수료 영수증 (소유자 보관용)
성 명 (소유자ㆍ관리자)성 명(소유자ㆍ관리자)성 명 (소유자ㆍ관리자)
주 소 (소유자ㆍ관리자)주 소(소유자ㆍ관리자)주 소 (소유자ㆍ관리자)
구 분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구 분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구 분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 소 실 시 일년 월 일청 소 실 시 일년 월 일청 소 실 시 일년 월 일
청소용량청소용량청소용량
청소금액청소금액청소금액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 만족도 조사 ◆ 1.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셨습니까? a. 적정 b. 부적정 c. 기타 2. 수거 업체는 친절하였습니까? a. 만족 b. 보통 c. 불만족◆ 만족도 조사 ◆ 1.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셨습니까? a. 적정 b. 부적정 c. 기타 2. 수거 업체는 친절하였습니까? a. 만족 b. 보통 c. 불만족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소 유 자 (서명)
구 분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금액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기본1,000리터30,000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초과리터30원
신청인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상호상호상호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사무실소재지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차고소재지차고소재지차고소재지차고소재지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차량등록일자차량등록일자차량등록일자차량종류차량종류차량종류차량종류차량종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용량용량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보유 차량 현황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기타장비기타장비기타장비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사항영업구역영업구역영업구역영업대상영업대상영업대상영업대상영업대상영업대상
폐업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분뇨수집․운반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분뇨수집‧운반허가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기타 보유 장비 및 차량 운행거리 사진대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청소수수료 영수증(양면)
(앞면)

 
 
(소유자 보관용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서

별표

구 분구 분부과기준부 과 금 액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분뇨기본요금1,000리터30,000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분뇨초과요금리터당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기본요금의 부과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재래식 화장실)당 기본료를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3. “관할구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분뇨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분뇨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분뇨의 적정 처리 등 수질보존을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 실태2. 분뇨수집ㆍ운반 수행 적정 여부3.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행하고, 그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

제7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① 군수는 수해 등의 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으로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 차량(흡인식 차량) 지원 및 인접 시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8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제8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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