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로 정하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17〉1. 상수도 사업과 그 부대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과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단양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단양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단양군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ㆍ7ㆍ17〉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3. 그 밖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단양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1. 창업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ㆍ7ㆍ17〉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나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전문개정 2015ㆍ7ㆍ17〕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가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증가분에 대한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ㆍ7ㆍ17〉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 상 계상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개정 2015ㆍ7ㆍ17〉1. 법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2015ㆍ7ㆍ17〉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5ㆍ7ㆍ17〕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중요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해당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1. 사업현황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22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