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4·21, 2026ㆍ4ㆍ17〉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추진과 협의ㆍ조정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사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2026ㆍ4ㆍ17〉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7·3·7, 2010·4·21, 2012·11·30, 2013·9·27, 2017ㆍ9ㆍ29,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3ㆍ29, 2026ㆍ4ㆍ17〉1. 삭제〈2026ㆍ4ㆍ17〉2. 단양소방서장3. 단양경찰서장4.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5.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6. 관광건설국장7. 안전건설과장8. 보건의료원장9.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점장10. 삭제〈2017ㆍ9ㆍ29〉11. 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1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 협의회장13. 군 지역자율방재단장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팀장이 된다.〈개정 2010·4·21, 2015ㆍ5ㆍ1, 2026ㆍ4ㆍ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4·21, 2017ㆍ9ㆍ29, 2026ㆍ4ㆍ17〉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4·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21, 2026ㆍ4ㆍ17〉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ㆍ4ㆍ17〉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0·4·2, 2026ㆍ4ㆍ17〉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ㆍ4ㆍ17〉〔제목개정 2017ㆍ9ㆍ29, 2026ㆍ4ㆍ17〕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4·21〉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4·2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제목개정 2010·4·2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21, 2026ㆍ4ㆍ17〉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4·21〉〔제목개정 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