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피해자주 소
피해자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주 소
청구자성 명생년월일
청구자피해자와의 관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1. 피해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영수증 1부.※구비서류 : 1. 피해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영수증 1부.※구비서류 : 1. 피해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영수증 1부.※구비서류 : 1. 피해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영수증 1부.※구비서류 : 1. 피해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영수증 1부.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계좌번호
피해현황피해지역충북 단양군 읍ㆍ면 리 번지충북 단양군 읍ㆍ면 리 번지충북 단양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 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해현황피해금액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
피해 경작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 확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해 경작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 확인공무원공무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피해 경작자주소조사 확인경작자경작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피해 경작자주소조사 확인마 을 대표자마 을 대표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피해 조사결과지번피해 작물가해야생 동물명가해야생 동물명전체면적 (㎡)전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정 보상액 (원)
피해 조사결과계
피해 조사결과
피해 조사결과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해 당해 당해 당해 당해 당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조례 제5조제1호~3호중 해당 호( 호)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비고비고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o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o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첨부서류첨부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읍․ 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
연 번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 번주소성명신고일피해 농경지피해 작물가해 야생 동물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수 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 급 대상자주 소
보상 토지현황보상 토지현황소 재 지
보상 토지현황보상 토지현황지 목
보상 토지현황보상 토지현황지 적
보상 토지현황보상 토지현황피해면적
보상 토지현황보상 토지현황농 작 물
결정금액결정금액₩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
보상금지급 통지금액보상금지급 통지금액원원원원
이의 신청사유이의 신청사유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1672 - 14 - (추 7)
(추 7)1672 - 14 - 

〔별지 제4호서식〕1672 - 14 - (추 7)
(추 7)1672 - 14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1672 - 14 - (추 7)
(추 7)1672 - 14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ㆍ1ㆍ10〉1672 - 14 - (추 7)
(추 7)1672 - 14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4ㆍ28〉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1. 산림작물을 불법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3.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피해 보상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신청)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신청)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서로 읍면장에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5조(인명피해 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제5조(인명피해 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③ 보상금 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28〉

제6조(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

제6조(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 농어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1.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3. 법 등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4. 피해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7조(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액 산정)

제7조(농작물등 피해 보상금액 산정)① 농작물등의 피해금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가 없는 농작물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8조(농작물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농작물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마을대표(노인회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와 피해 농업인등의 참석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사항 조사서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④ 군수는 신청 농업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로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9조(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

제9조(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지급)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로 한다. 다만,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②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연 1회만 지급한다. 다만 1차 피해보상금 지급 후,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같은 경작지 내 다른 지역의 2차 피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③ 울타리·방조망·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비율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④ 보상금 지급은 신청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농업인등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 지급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2021ㆍ10ㆍ29〉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5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 2017ㆍ4ㆍ28〉

제11조(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10〉② 제1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ㆍ1ㆍ10〉〔제목개정 2014ㆍ1ㆍ10〕

제1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