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제목개정 2011ㆍ3ㆍ23〕
| 읍면별 | 리 명 | 정원 | 구 역 | 읍면별 | 리 명 | 정원 | 구 역 |
| 단 양 읍 계 | 별곡리 도전리 상진리 도담리 심곡리 덕상리 현천리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 16 | 3 3 5 1 1 1 1 1 1 1 1 1 1 1 1 1 24 | 별곡리 일원 도전리 일원 상진리 일원 도담리 일원 심곡리 중도리 일원 덕상리 일원 현천리 일원 후곡리 일원 장현리 일원 노동리 일원 마조리 일원 수촌리 일원 천동리 일원 금곡리 일원 기촌리 일원 고수리 일원 17 | 단 성 면 계 |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 장회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벌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 14 | 1 1 1 2 1 1 1 1 1 1 1 1 2 1 16 | 북상리 일원 북하리 일원 상방리 일원 중방리 일원 하방리 일원 외중방리 일원 장회리 일원 두항리 일원 고평리 일원 얃당리 일원 벌천리 일원 회산리 일원 가산리 일원 대잠리 일원 14 |
| 매 포 읍 계 | 우덕리 어의곡리 하괴리 상괴리 안동리 평동리 도곡리 하시리 상시리 영천리 가평리 삼곡리 고양리 13 | 1 1 1 1 1 9 1 1 1 1 2 2 1 23 | 우덕리, 매포리일원 어의곡리 일원 하괴리 일원 상괴리 일원 안동리 일원 평동리 일원 도곡리 일원 하시리 일원 상시리 일원 영천리 일원 가평리 일원 삼곡리 일원 고양리, 김산리 일원 15 | 대 강 면 계 |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두음리 괴평리 사이암리 직티리 황정리 성금리 미노리 덕촌리 장정리 사동리 남천리 남조리 무수천리 신구리 올산리 방곡리 19 | 1 1 4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23 | 장림리 일원 당동리 일원 용부원리 일원 두음리 일원 괴평리 일원 사이암리 일원 직티리 일원 황정리 일원 성금리 일원 미노리 일원 덕촌리 일원 장정리 일원 사동리 일원 남천리 일원 남조리 일원 무수천리 일원 신구리 일원 올산리 일원 방곡리 일원 19 |
| 읍면별 | 리 명 | 정원 | 구 역 | 읍면별 | 리 명 | 정원 | 구 역 |
| 가 곡 면 계 | 사평리 가대리 여천리 덕천리 대대리 어의곡리 보발리 향산리 8 | 4 2 2 1 2 3 2 1 17 | 사평리 일원 가대리 일원 여천리 일원 덕천리 일원 대대리 일원 어의곡리 일원 보발리 일원 향산리 일원 8 | 어 상 천 면 계 | 임현리 연곡리 석교리 대전리 덕문곡리 방북리 심곡리 율곡리 8 | 3 3 2 2 2 1 1 1 15 | 임현리 일원 연곡리 일원 석교리 일원 대전리 일원 덕문곡리 일원 방북리 일원 심곡리 일원 율곡리 일원 8 |
| 영 춘 면 계 | 상리 하리 남천리 백자리 의풍리 동대리 용진리 오사리 유암리 사이곡리 별방리 만종리 장발리 사지원리 14 | 2 2 2 1 2 2 1 1 2 1 2 1 2 2 23 | 상리 일원 하리 일원 남천 일원리 백자리 일원 의풍리 일원 동대리 일원 용진리 일원 오사리 일원 유암리 일원 사이곡리 일원 별방리 일원 만종리 일원 장발리 일원 사지원리 일원 14 | 적 성 면 계 | 하진리 현곡리 하리 상리 애곡리 기동리 각기리 소야리 대가리 파랑리 하원곡리 상원곡리 12 | 1 1 2 2 1 1 1 1 1 1 1 1 14 | 하진리 일원 현곡리 일원 하리, 성곡리 일원 상리 일원 애곡리 일원 기동리 일원 각기리 일원 소야리 일원 대가리 일원 파랑리 일원 하원곡리 일원 상원곡리 일원 13 |
| 합 계 | 104 | 155 | 108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ㆍ7ㆍ5〉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제목개정 2011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