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5-01 시행 201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업 종공 장대 지㎡
업 종규 모건 물동동㎡
생 산주생산품: 년간생산액: 백만원종업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자 본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백만원수 출년간 천불년간 천불년간 천불년간 천불
공 장 현 황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공 장 현 황소유 여부: 자 가( ) 임 대( )소유 여부: 자 가( ) 임 대( )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공 장 현 황본사소재지: 본 도( ) 타시도( )본사소재지: 본 도( ) 타시도( )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사업기간
세부사업별 소요 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백만원사 채백만원
소요자금 조달방법융 자백만원기 타백만원
융 자 금 상환방법
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5.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6.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품질인증, KS표시, 특허, 실용신안권 등)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5.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6.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품질인증, KS표시, 특허, 실용신안권 등)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5.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6.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품질인증, KS표시, 특허, 실용신안권 등)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5.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6.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품질인증, KS표시, 특허, 실용신안권 등)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5.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6.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품질인증, KS표시, 특허, 실용신안권 등)
①사업영위기 (등록년월일)~ ( )②입 지 형태1. ( 단지) 2. 개별입지1. ( 단지) 2. 개별입지1. ( 단지) 2. 개별입지
③유망중소기업 지정지정기관지정년월일④ 매 출 액계백만원
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④ 매 출 액수 출백만원
유망중소기업 유망신기술기업④ 매 출 액내 수백만원
⑤자기자본비율총자본백만원자기자본자기자본백만원
⑥산업 재산권 (발명특허, 실용신안의장권등)
⑥산업 재산권 (발명특허, 실용신안의장권등)
⑥산업 재산권 (발명특허, 실용신안의장권등)
⑥산업 재산권 (발명특허, 실용신안의장권등)
⑦규격표시, 품질 인증등(K.S표시허가 품질관리 등급 품질인증 마 크)규격표시명허가(승인)번호승인기관승인기관승인일자
⑦규격표시, 품질 인증등(K.S표시허가 품질관리 등급 품질인증 마 크)
⑦규격표시, 품질 인증등(K.S표시허가 품질관리 등급 품질인증 마 크)
⑦규격표시, 품질 인증등(K.S표시허가 품질관리 등급 품질인증 마 크)
⑦규격표시, 품질 인증등(K.S표시허가 품질관리 등급 품질인증 마 크)
⑧종 업 원 수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으로 한다)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으로 한다)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으로 한다)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으로 한다)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으로 한다)
※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자료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시는 경영안정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신 청 자 : ( 인 ) 확 인 자 : ( 인 ) 단양군수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신 청 자 : ( 인 ) 확 인 자 : ( 인 ) 단양군수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신 청 자 : ( 인 ) 확 인 자 : ( 인 ) 단양군수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신 청 자 : ( 인 ) 확 인 자 : ( 인 ) 단양군수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신 청 자 : ( 인 ) 확 인 자 : ( 인 ) 단양군수 귀하상기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신 청 자 : ( 인 ) 확 인 자 : ( 인 ) 단양군수 귀하
평 가 사 항평 가 사 항배점내 용비고
기 업 건 실 도 (40)자기자본 비율ㆍ 50% 이상 (10)
기 업 건 실 도 (40)자기자본 비율10ㆍ 30% 이상 ( 7)
기 업 건 실 도 (40)자기자본 비율ㆍ 30% 미만 ( 5)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기업형태10ㆍ 자가 (10)
기 업 건 실 도 (40)ㆍ 임대 ( 5)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ㆍ 10억 이상 (10)
기 업 건 실 도 (40)매출액(년간)10ㆍ 5억 이상 ( 7)
기 업 건 실 도 (40)ㆍ 5억 미만 ( 5)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ㆍ 7년 이상 (10)
기 업 건 실 도 (40)사업영위기간10ㆍ 3년 이상 ( 7)
기 업 건 실 도 (40)ㆍ 3년 미만 ( 5)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산업재산권 보유5ㆍ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규격표시, 품질인증5ㆍ KS표시 허가업체 ( 5)
기 술 및 품질개발 (20)ㆍ 품질인증마크 획득( 5)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유망중소기업체10ㆍ 유망중소기업 또는 유망
기 술 및 품질개발 (20)신기술 기업지정업체
지역경제 기 여 (40)ㆍ 종업원수 30인 이상 (25)
지역경제 기 여 (40)주민소득및고용증대25ㆍ 종업원수 10인 이상 (15)
지역경제 기 여 (40)ㆍ 종업원수 10인 미만 (10)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ㆍ 매출액 30%이상수출(10)
지역경제 기 여 (40)수출기업 여부10ㆍ 매출액 30%미만수출( 8)
지역경제 기 여 (40)ㆍ 국 내 매 출( 5)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계획입지 입주5ㆍ 공업(농공)단지
지역경제 기 여 (40)
소 계100
평 가 사 항평 가 사 항배점평 점비고
기 업 건 실 도 (40)자기자본 비율1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기업형태1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매출액(년간)1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사업영위기간1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업 건 실 도 (40)
기 술 및 품질개발 (20)산업재산권 보유5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규격표시, 품질인증5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유망중소기업체10
기 술 및 품질개발 (20)
기 술 및 품질개발 (20)
지역경제 기 여 (40)주민소득및고용증대25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수출기업 여부10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계획입지 입주5
지역경제 기 여 (40)
지역경제 기 여 (40)
소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읍ㆍ면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융자신청 : 천원 (융자 희망은행 : )
 ○ 업체현황 

 ○ 사업계획

 
○ 경영안정자금 심사자료

[별지 제2호서식]
단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 심사기준

[별지 제3호서식]
단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 평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1. “일반대출자금”이란 군수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자 차액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확보)

제3조(자금의 확보) 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2ㆍ3ㆍ2〉② 이자차액보전금 확보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ㆍ3ㆍ2〉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제6조

제6조 삭제〈2012ㆍ3ㆍ2〉

제7조

제7조 삭제〈2012ㆍ3ㆍ2〉

제8조

제8조 삭제〈2012ㆍ3ㆍ2〉

제9조

제9조 삭제〈2012ㆍ3ㆍ2〉

제10조

제10조 삭제〈2012ㆍ3ㆍ2〉

제11조(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유망 중소기업체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융자신청)

제13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1. 사업자등록증사본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3.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7. 중소기업 입증자료

제14조(심사기준)

제14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융자규모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5조

제15조 삭제〈2012ㆍ3ㆍ2〉

제16조

제16조 삭제〈2012ㆍ3ㆍ2〉

제17조(융자조건 등)

제17조(융자조건 등) ①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③ 군수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제18조(대출기한)

제18조(대출기한) 융자금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용도)

제19조(자금의 용도) 융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 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만기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제21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1. 상호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②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 시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제2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실태 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 기간)

제23조(사후관리 기간)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원리금의 상환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24조(자료의 요구)

제24조(자료의 요구) 군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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