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시책에 관한 사항2.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3. 제7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2. 예산 및 회계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상공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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