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단양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지질공원”이란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나 “세계지질공원” 또는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된 대표명소를 말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포함한다.4. “주민”이란 지역 내 주소를 가진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지질공원 사업”이란 지역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질공원 관련 사업을 말한다.6.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7. “지질공원운영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주민위원회”란 지질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ㆍ협의ㆍ조정ㆍ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질명소외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소를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지질명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

제7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ㆍ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8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강화)

제10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심벌마크 활용)

제11조(심벌마크 활용)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3.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5.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주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1조(주민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한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2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

제22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①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의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제25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사업계획 중 사업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계획2. 지질공원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26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제26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질공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4. 그 밖에 지질공원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27조(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

제27조(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①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ㆍ운영)

제28조(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학술연구 및 국제협력)

제29조(학술연구 및 국제협력)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경비, 성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PGN)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의 세계적인 확산과 미가입국의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등의 개최)

제30조(회의 등의 개최) 군수는 지질공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ㆍ외 협력을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국내 및 국제회의,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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