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5-05-01 시행 201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공산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단양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2. 군의회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단양군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군수가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제18조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8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9조(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제20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1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21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과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기관 평가)

제22조(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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