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단양군 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 사업에 한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다.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1.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3.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검진ㆍ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때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