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헌장조례

조례 공포 1998-02-06 시행 1998-02-06 제정

별표

[별표] 보은군민헌장(제2조 관련)

[별표]
보 은 군 민 헌 장
우리 보은은 속리산을 기점으로 삼강이 발원하는 산자수명한 천혜의 고장이며 정신문화의 요람이다.
우리는 선인들의 유업을 기리고 훌륭한 문화의 꽃을 새롭게 피우며 개인의 인격완성과 가정의 평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보본 사은하는 정신교육의 기반으로 삼는다.
2. 우리는 온전한 인간성을 계발하고 인간과 인간이 양심에서 유통하므로서 봉사하고 협동하는 공통체의식을 함양한다.
3. 우리는 수단이 목적보다 우선하는 사회의 병리를 바르게 치유하며, 묻혀진 덕성과 인격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4. 우리는 정의와 질서가 존중되고 능력과 창의성이 인정되며, 의와 이의조화가 요구되는 선진사회의 실현에 앞장선다.
5. 우리는 5천년 민족사에 찬란히 빛날 새역사 창조의 의지와 국민의식을 확립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헌장을 널리 보급 생활화 하므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각종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보급)

제4조(보급) 군민헌장을 널리 보급생활화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각종책자, 홍보유인물 등에 전문을 게제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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