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은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자문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자문위원,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용, 주요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