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기준(제5조 관련)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1「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기준(제5조 관련)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하고 동 순위일 경우는 추첨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1「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기준(제5조 관련)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하고 동 순위일 경우는 추첨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9>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9.14>

제3조(사전공고)

제3조 (사전공고)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개시 1개월 이전에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15.12.09>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5.12.09>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5.12.0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5.12.09>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12.09>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2.09>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제5조 (우선순위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9.14>

제7조(계약해지)

제7조 (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한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9>③ <삭제 2015.12.09>

제8조(사용료)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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