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용도,규모,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

용 도규 모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주행거리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군 수 군의회의장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중형승용차차량총괄 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소형·경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차량운영 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차량운영 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소형·경형 승합차차량운영 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차차량운영 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차차량운영 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주행거리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특수용을 제외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고
일련 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확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1호 관련)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 ㆍ 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9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보은군에서 소형화물차를 15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팀장팀장과 장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번호운 전 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행 선 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보은군청에서(경유지① ② ③ )보은군청까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실과실과실과
유 류ℓ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ℓ운행거리Km
직 접 운 전 자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직급 : 성명 : 운전면허번호 :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실과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 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팀장 (인) (당직사령) (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LLL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운전자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운전자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자운 행 상 황누 계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자운 행 상 황누 계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행 거리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행 거리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점검 ① 엔진 및 차체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제4조제3호 관련)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연번일 자등록번호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정비업체결재결재
연번일 자등록번호품 목수량단가금액정비업체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제4조제4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종차형차명차량정수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도
차종차형차명차량정수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 조서(제7조 관련)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 치 일 : .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대수

 나. 증차 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병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 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 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요소(연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총계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구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구분총계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합계
구입
임차
구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구분총계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구입
처분
임차
임차처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3. 공용차량 구입(임차) 및 처분(임차처분) 현황

[별지 제7호서식] 보은군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① 이 용 자성명(단체명)
① 이 용 자주소(소재지)
① 이 용 자전 화 번 호
②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③ 행선지 및 경유지① ② ③ ④ ⑤ ⑥① ② ③ ④ ⑤ ⑥
④ 탑승인원외 명외 명
⑤ 적 재 물종류 : 총중량 : kg종류 : 총중량 : kg
⑥ 차량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계획서가 있는 경우 : 별도 첨부※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계획서가 있는 경우 : 별도 첨부
위와 같이 보은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은군 공용차량 이용신청서(제20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

차량 소속 부서차종 (용도)차형차명연식차대번호취득계획구분 (신규 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 구입 또는 이체)차량등록 예정 관서명비고비고■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
수신수신수신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
(경유)(경유)(경유)(경유)(경유)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차종(차형) 내역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직위(직급)직위(직급)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서명서명서명서명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서명서명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
우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변경할 차종(차형) 내역

 
붙임 검토 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끝.

[별지 제9호서식] 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

요청부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담당자전화번호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
차명
차량규모[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차량총괄부서의 장
차량용도[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임차대수대대대대대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
저공해등급[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저공해자동차 아님[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저공해자동차 아님[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저공해자동차 아님[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저공해자동차 아님[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저공해자동차 아님
임차현황임차개시일임차종료일임차종료일임차종료일임차기간「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차량 정수배정 요청 내역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직위(직급)직위(직급)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서명서명서명서명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서명서명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
우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검토 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8. 2025. 8. 1.>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운영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의회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차량 운영부서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영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1. 8.>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① 차량의 용도·규모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② 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2. 최초 등록일부터 규모별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그 밖에 정부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 차량 운영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차종변경 승인)

제7조의2(차종변경 승인)①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차량 운영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제8조(차량정수 배정)

제8조(차량정수 배정) 제7조에 따라 배정 요청된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정수번호 부여)

제9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경형 차량을 구매·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제12조(임차차량의 정수 배정)①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8. 1.>[전문개정 2025. 8. 1.]

제13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제13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 운영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운영 현황 등 공개)

제16조(차량 운영 현황 등 공개) 차량 총괄부서는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중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본청: 재무과(민간위탁 및 임차차량은 소관 실·과로 한다)2. 직속기관(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제18조(차량 관리방법)

제18조(차량 관리방법)①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 예산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정기 검사 실시일 및 의무보험 보장 기간을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 11. 8.>]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목적 활동의 지원)

제20조(공익목적 활동의 지원)①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라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1. 군체육회·군장애인체육회·군스포츠클럽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2. 군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현지견학·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군 소속공무원의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② 공용차량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22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23조(유류사용 정산)

제23조(유류사용 정산)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차량관리실 운영)

제24조(차량관리실 운영)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내에는 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구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차량관리실에서는 보유차량 운행관리 및 차량관리실내의 제반업무에 대해 집중관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차량 직접 운전)

제25조(차량 직접 운전) 군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6조(차량점검 등)

제26조(차량점검 등)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금지행위)

제27조(금지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8. 1.>1. 근무 중의 음주2.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3.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 운영부서 및 집중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사고 책임)

제29조(사고 책임) 운전자의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해당 운전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30조(차량의 반납)

제30조(차량의 반납)① 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부서에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등)

제31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운영부서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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