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2.28.>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다슬기 채취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19.2.28.>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2.28.>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28.>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2.28.>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개정 2019.2.28.>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개정 2019.2.28.>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대국민 홍보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등 이와 유사한 시설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삭제 <2019.2.28.>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2019.2.28.>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안전관리요원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한 민간단체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놀이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전문개정 2019.2.28.]
제11조(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요일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등 안전용품 대여활동 <개정 2019.2.28.>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제14조(복제)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자격기준)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7조(모집·선발)
제17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대상을 구분 모집·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1. 전담반 구성·운영 <개정 2019.2.28.>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체계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대국민 홍보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제20조(휴일비상근무)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야야 한다.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제21조(현장점검반)①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제22조(상황보고)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충청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의 협조)
제23조(유관기관의 협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24조(비밀유지)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9.2.28.>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제27조(홍보)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TV, 신문, 라디오 홍보 <개정 2019.2.28.>2. 전광판3. 휴대전화 <개정 2019.2.28.>4.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개정 2019.2.28.>5. 현수막6. 반상회보, 전단지7. 차량이용방송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