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2>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보은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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