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 료 보호기금의 료 보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
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
의 료 보호기금의 료 보호기금의 료 보호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액납입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 료 보호기금의 료 보호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귀하
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제 호 년 도
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
의 료 보호기금의 료 보호기금의 료 보호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액납입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료보호기금상환 독촉장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우표우표귀 하□□□-□□□
귀 하
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금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월일 보은군수■■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월일 보은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편 사회경제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 3. 10] <개정 2004. 12. 9, 2018.12.27.>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2.9, 2018.12.27.>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4.12. 9, 2008.12.12, 2009.12.31, 2011.07.08, 2018.8.31., 2018.12.27., 2024. 8. 2.>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전면개정 2018.12.27.]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② 기금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수입금을 납입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4. 12. 9>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③ 기금담당관은 대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12.9,2018.12.27.>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9>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12. 9>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보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7.> ]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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