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제공 받는자제공 항목제공 목적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나이스정보통신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지급액, 카드번호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한 위탁업무 및 카드 승인 처리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印)
성 명서명 또는 인(印)성 명서명 또는 인(印)
생 년 월 일서명 또는 인(印)생년월일서명 또는 인(印)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신청 후 지역화폐 앱(결초보은상품권) 설치 필수※ 신청 후 지역화폐 앱(결초보은상품권) 설치 필수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 (입영자 명의)※ 신청 후 지역화폐 앱(결초보은상품권) 설치 필수※ 신청 후 지역화폐 앱(결초보은상품권) 설치 필수주 소
결초보은카드번호 (입영자 명의)주 소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주소※ 신청기준 보은군 1년 이상 거주 확인※ 신청기준 보은군 1년 이상 거주 확인입영(소집)일입영(소집)일
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대상자)은 보은군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확인자)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구비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① 병적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의□(미동의□)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보은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군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별지 서식의 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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