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9 시행 2015-01-09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보은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운영자운영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영자운영자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시설 현황시설 현황명 칭명 칭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재지소재지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충북 보은군 읍면 길 번
시설 현황시설 현황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건물구조건물구조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냉난방형태냉난방형태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부엌형태부엌형태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화장실상태화장실상태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
신청 사유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홀로 사는 노인 수공동거주희망 홀로 사는 노인 수공동거주희망 홀로 사는 노인 수
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운영자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
연번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서명․인비고
건물소재지명칭 (경로당 등)면 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공동거주시설 운영 동의서

 위의 시설물을 ○○ 마을 홀로 사는 노인 공동사용시설로 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 동의자 ≫
 대표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임 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임 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임 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임 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보은군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 보은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청서

운영자운영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운영자운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운영자성명성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운영자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운영자주소주소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영자(담당자)운영자(담당자)운영자(담당자)운영자(담당자)운영자(담당자)운영자(담당자)운영자(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운영자 (대표자)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신청)

제4조 (등록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 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 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3.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제5조 (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 (지원범위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기별2. 그 밖의 경비: 신청할 때

제8조(지원중단)

제8조 (지원중단)① 군수는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홀로 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등)

제9조 (변경신고 등)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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