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주민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경비는 공동시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지원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