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신청)
제4조 (등록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 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 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3.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제5조 (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 (지원범위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기별2. 그 밖의 경비: 신청할 때
제8조(지원중단)
제8조 (지원중단)① 군수는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홀로 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등)
제9조 (변경신고 등)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