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창대상으로 한다.1. 영동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영동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