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25.>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과 절주운동 등에 관한 교육·홍보3. 법 제18조의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1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