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10-25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5. 그 밖에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 1.17>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시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 소집은 군수 및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 제<00.2.29>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묘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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