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생명과학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대학기구)
제3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영동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 교무팀장은 인력교육팀장, 행정업무담당자는 인력교육팀 내 대학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8.7.>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학장은 제8조제2항의 교육과목과 관련된 군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5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및 연접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
제7조(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학사일정)
제8조(학사일정)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며 각 과정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농청진흥청장의 농업인대학의 운영 관련 지침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농촌여성(생활여가), 축산, 임업, 귀농ㆍ귀촌, 교양교육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 등을 병행한다.
제9조(결석)
제9조(결석)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2.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3. 사전 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출할 때5.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제10조(제적)
제10조(제적) 교육생이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와 총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① 교육생에 대한 상벌은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졸업)
제12조(졸업) 교육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13조(졸업생 우대)
제13조(졸업생 우대) 졸업생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강사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사규정)
제15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대학의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과 관련 과장 및 강사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