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다음부터 “관련 기관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등의 의무)
제4조(관련 기관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등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등은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약)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