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4.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 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6.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