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관한 영동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등의 관리)
제4조(게시물등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을 삭제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SNS 홍보단의 운영)
제5조(SNS 홍보단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영동군 SNS 홍보단(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은 군정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7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