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3.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영동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다음부터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성한다.

제6조(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기능)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계획수립 추진 및 점검2.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4.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2023.8.7.>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안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청소년상담지원시설3.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교육기관6. 형사사법기관7. 지역주민대표8.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중 5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제12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안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 관리2.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③ 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④ 협의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05.31.>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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