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6. 05.18, 19.10.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0.1.8, 19.10.30.>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영동군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10.30>1. 부군수2. 영동경찰서장3. 영동교육장4. 영동소방서장5. 육군 제2201부대 2대대장6. KT 영동지점장7.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점장8.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지사장9.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실장·국장·과장·소장 <개정 18.8.1, 21.5.31, 2023.8.7.>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19.10.30.>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10.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5.10.5, 13.12.12, 19.10.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10.30.>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19.10.3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10.30.>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조정3.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2.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지역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축제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19.10.30.>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0.3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0.01.08, 19.10.3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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