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5 시행 2021-07-05 제정

별표

[별지 서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핸 드 폰
신 청 인레인보우 영동페이 기재 (카드번호/명의/관계)레인보우 영동페이 기재 (카드번호/명의/관계)
지 원 대 상 자※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청소년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 자예시) 자녀, 시설아동 등예시) 자녀, 시설아동 등
지 원 대 상 자
지 원 대 상 자
지 원 대 상 자
지 원 대 상 자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의 범위○ 본인, 부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 기타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인 제출서류〇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〇 가족관계 등 확인 서류, 자격기준 확인 서류 * 지원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〇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지원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〇 다른 법률 및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영동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생용품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생용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영동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생용품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생용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영동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생용품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생용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제6조에 따른 환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제6조에 따른 환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제6조에 따른 환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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