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이란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삭제 <2024. 1. 25.>5. 삭제 <2024. 1. 25.>6.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4.5.7.>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군수는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군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군민 군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6. 국내·외에 대한 군정 홍보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군이 지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주관부서(다음부터 “관리부서”라 한다)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다음부터 “운영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운영부서의 장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과장ㆍ소장ㆍ읍장·면장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 25.>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5.>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목개정 2024. 1. 25.]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5.> [제목개정 2024. 1. 25.]

제9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

제9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신규증설을 지양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신규구축·폐지·개선이 필요한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운영부서 장은 소관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① 군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4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5.>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2. 문화행사 개최의 홍보ㆍ기념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4. 인터넷 정보검색 실시5. 그 밖에 군정 관련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 25.]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제17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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