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영동군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체평가"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군의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시책과업무계획수립 이후 대두된 주요현안 업무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군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제4조(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① 과장ㆍ소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중순까지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②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기획감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과장·소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④ 각 과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예산의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붙여서 이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반 구성 및 조사·연구 등의 의뢰)

제6조(자체평가반 구성 및 조사·연구 등의 의뢰)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과장·소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은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제8조(우수사례 확산)

제8조(우수사례 확산) 군수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자체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7.2, 2023.7.5.>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6.1, 04.12.31, 15.01.02, 2023.7.5.>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제15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과장·소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8.7.2, 21.05.17, 2023.7.5.>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개정 06.05.18, 21.10.29.>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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